경기도가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7030원인 생활임금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을, 2018년에는 8900원으로 올린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남경필 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날 3차 위원회를 열고 남 지사가 제안한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목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내년의 경우 165만3190원으로 올해 대비 18만3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62만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된다.
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총 697명이다.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지사는 “도민 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입력 2016-08-31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