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한다

입력 2016-08-31 18:11 수정 2016-08-31 21:21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한진해운이 소유한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전날 싱가포르 항구에 억류됐다. 2009년 스페인 발렌시아에 정박한 한진로마호 모습. 뉴시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추진하고, 공백이 불가피한 한진해운의 수출 항로에는 현대상선 선박을 투입하도록 요청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가운데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대상선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우량 자산 인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A는 인수·합병(M&A)과 달리 인수 기업이 우량 자산만 골라 사들이고 악성부채는 남겨두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국내 해운업을 사실상 현대상선 1사 체제로 재편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요청키로 결정하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윤학배 2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노선 4개 중 2개 노선에 현대상선 선박을 대체 투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향후 2∼3개월간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와 가압류 신청, 용선주의 운항 중단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해운 대리점업 등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를 573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은행 등은 한진해운 부실을 이미 반영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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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강창욱 나성원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