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수순이다. 한진해운은 5000억원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1조3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존속·청산 가치를 따져 기업회생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7위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시장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미국 캐나다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와 입항 거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각 나라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운임 상승, 환적 화물 감소, 매출 소멸, 선주들의 선박 회수, 물류 대란 등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운업체의 영업망은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하고, 운항이 중단되는 한진해운의 노선에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운명이 기업회생·청산 가운데 어떤 것으로 판가름날지 주시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 사례를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유지하기 바란다.
[사설]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6-08-3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