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이 31일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크게 두 대목으로 나뉘어 있다. 법조비리 근절 방안은 1년에 100억원씩 벌어들인 홍만표 변호사 전관비리 사건, 내부청렴 강화 방안은 126억원 주식 대박을 거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 달 이상 여러 곳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라고 한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확정된 일부만 공개했다지만,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겨서는 근본적 처방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홍만표 대책’에서 법조비리 전담 수사팀과 정보수집팀을 두기로 한 대목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수사팀을, 대검에 정보수집팀을 설치키로 했다. 법조비리는 방산비리처럼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는 악습이다. 즉시 시행돼야 하며 법조계에서 브로커란 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법조비리는 대부분 현직 판검사의 업무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다. 판검사에 대한 청탁을 요체로 한다. 전담팀의 수사는 현직의 부정한 행태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청탁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개혁추진단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금지,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방안을 내놨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에 나설 경우 검사가 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조치로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전화 변론이 근절될지 의문이다. 인맥을 통해 발휘되는 전관의 힘을 선임계 관리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순진해 보인다.
‘진경준 대책’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특임검사식 감찰 시스템을 도입하며 부장검사 이상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단도 구성키로 했다. 재산 심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치부한 검사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모두 검찰 조직에 지금도 있다.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대단한 대책이 나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이 지금의 난국에 빠진 것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다. 그 권한을 악용한 내부 비리가 싹트고, 그 권한을 악용하려는 전관과 브로커의 타깃이 되며, 권력은 그 권한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 검찰을 주무른다. 검찰권의 견제와 분산이 필요하다. 현 여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설치했던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제대로 된 검찰 경쟁조직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또 법조비리의 핵심인 전관비리를 근절하려면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차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사설] 검찰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근본 처방과 거리 멀다
입력 2016-08-3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