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동료를 비판했던 중국의 인권변호사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양심선언을 하고 발언을 취소했다.
크리스천 인권변호사인 장카이(36·사진)는 “최근 TV에 출연해 동료 인권운동가를 공개 비판한 것은 내 의지에 반한 것임을 신앙과 양심에 따라 공식적으로 말한다”고 SNS 웨이보에 30일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장카이의 웨이보 계정이 글 발표 직후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장카이는 톈진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4일 저우스펑 변호사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변호사의 관점으로 볼 때 톈진 법원이 저우 변호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709단속’과 관련된 인권운동가를 항해서도 “개인의 믿음과 정치적 지지는 시대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일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해외자금 지원으로 국가안보와 단결을 해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709단속이란 지난해 7월 9일 중국 당국이 인권변호사 300여명을 대거 연행한 사건을 말한다. 1년 넘게 지난 최근 재판이 시작됐다. 현재도 17명이 구금돼 있다. 장카이는 “하나님께 나약함과 마음속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싶다”며 709단속 피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장카이는 저장성에서 강행된 당국의 교회 십자가 철거 사건과 관련해 교회 100여곳을 지원하며 소송을 맡았다. 지난해 8월 불법 종교모임의 배후세력으로 구금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님이 내가 구금된 6개월 동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았다”며 “강력한 정권의 압력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中 인권변호사 “동료비판, 강압 때문” 공개 양심선언
입력 2016-09-0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