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가 이어지며 거센 비판을 받던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선보였다. 은밀한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내부부터 단속하고 검찰 간부의 재산 변동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전면 금지하는가 하면 증권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들은 주식거래를 금지시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31일 법조비리 근절, 내부청렴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 출범 1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진 검사장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고위직 검찰 간부의 비위만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간부들의 업무처리 공정성과 사건청탁 여부 등을 상시 감찰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진 검사장의 사례처럼 단기간 재산 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간부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을 심층 심사한다. 대검이 부장검사들의 재산등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손질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특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등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증권 업무를 직접 다루는 여타 정부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치보다 강력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은 1개 증권계좌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분기별 10회까지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조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선임계 없는 변호사의 접촉을 막기로 했다.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 변론 사실을 기록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도 일반 민원인과 같이 검찰청 방문 시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에만 방문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특수3부, 각급 검찰청은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한 내부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해 내부와 연계된 은밀한 법조비리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바람직한 조직문화, 효율적 검찰제도를 위한 연구 과제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제2의 진경준 막자”… 檢 ‘셀프개혁’ 시동
입력 2016-08-31 18:40 수정 2016-08-3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