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입력 2016-08-31 21:18
서울시가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가게를 내놓아야 하는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해 본인의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대책으로 상가매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중인 사업자이다. 또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임차상인이 현 사업장을 매입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매입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사행성 갬블링 및 배팅업,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