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외부 의구심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9일 수사 대상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우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이미 형평성 시비가 이는 상황이다. 윤갑근(52·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은 30일 “검찰이나 수사팀이 좌고우면하면서 누구 사정을 봐줄 형편이 아니지 않나”며 “수사는 수사 스케줄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우 수석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수사 진행 차질, 정치적 역공 등도 감안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도 단계가 있고 전략이 있다”며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전략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기흥컨트리클럽 운영 회사 관련 의혹 등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전날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 의지 정도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국가정보원만 해도 과거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전력이 있지만 청와대의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 법원 영장을 들고 사상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수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범죄와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며 일단 부정적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현재의 수사 구상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는 우 수석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우 수석이 의경인 아들의 보직 특혜 변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이 있다는 내용이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승진 인사 검증 시 넥슨 측과의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수사 베테랑’인 우 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인 데다 관련자들의 적극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사 환경 등을 감안하면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팀은 현재 우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부대 재배치 전 경찰 간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우 수석 아들의 동료 운전병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의 가족기업인 ㈜정강에서 1993년부터 19년간 감사를 맡았던 이모(64)씨도 전날 임의동행해 압수한 회계자료 내용을 조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우병우 휴대전화 내역 분석 중
입력 2016-08-30 18:07 수정 2016-08-3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