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마다 양성평등 헌의안 쇄도… 올해 총회는 응답할까

입력 2016-08-30 20:56 수정 2016-08-30 21:09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회원들이 지난 25일 충남 청양군 구용길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44차 연차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연차대회에서 ‘양성평등 7정책’을 채택했다. 기감전국여교역자회 제공

한국교회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회장 이종순 목사)는 30일 한국교회와 기감 감독회장 후보들에게 ‘양성평등 7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기감여교역자회가 지난 22∼25일 충남 청양군 구용길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제44차 연차대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여교역자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교회에서 실시하는 한편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성보호를 위해선 본인(혹은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의무화, 휴가 중 파송사역 지원, 노동시간 제한, 육아도우미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부 목회자가 차별받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본부 여성국 및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본부 및 연회 각국 위원의 15% 여성 할당 등도 제안했다.

최소영 기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총무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양성평등 공동체”라면서 “여권신장과 달리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여성의 권리 향상이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의 삶에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문숙 목사)도 ‘여성 장로 30% 선출에 대한 의무화 헌의의 건’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헌의의 건’ 등을 다음 달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특별위원회인 ‘총회여성위원회’를 총회 상설위원회로 변경해달라고 헌의했다.

예장대신은 지난 5월 구성된 여성목회자의 모임 ‘전국여목회자연합회’를 총회에서 추인, 총회 산하 기구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근 목회자 성폭력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관련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는 이번 2학기부터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적절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성폭력 관련 학칙인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전면 수정, 가해자가 재범을 했거나 신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김아영 박지훈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