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규제 풀면 국산 맥주 맛 좋아진다?

입력 2016-08-30 20:55

“북한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맥주 맛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통망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맥주산업 시장분석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선 의견을 소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 차원의 맥주 가격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맥주 가격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다. 맥주 가격 신고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돼야 맥주사업자들이 질 좋은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소규모 맥주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이 대기업 제품과 같이 유통돼야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현재 세븐브로이 등 소규모로 제조되는 맥주는 100% 맥아를 사용해 호평받고 있지만 자신의 영업장이나 도매상을 통한 음식점 판매만 가능하다.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은 시설용량이 5∼75㎘ 제한돼 있다. 수입 맥주와 비교해 불리한 라벨 표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산 맥주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데, 수입 맥주는 해당국 규정에 따라 주요 원재료만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받는 소규모 맥주 업자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면 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류 소비 조장 대책이라는 지적도 부담이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