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검찰에 옥중편지… 9년 만에 공범검거

입력 2016-08-30 18:15 수정 2016-08-30 21:12

2007년 5월 21일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수봉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3일 B씨는 경찰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수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거듭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이 특정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범인 A씨(45·건설일용직)로부터 옥바라지를 약속받고 혼자서 총대를 메기로 하고 단독범행임을 주장한 것이다. 그해 10월 25일 B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른바 ‘인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의 ‘옥중서신’이 지난 5월 검찰에 접수되면서 9년 만에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수감생활 후 2년 만에 주범인 A씨가 연락을 끊어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과 오랜 기간 진실을 감추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결국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다.

검찰의 재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5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공범 B씨와 공모해 호프집 여주인인 C씨(당시 4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밖으로 유인한 뒤 C씨의 차량을 운전해 시흥시 월곶동 공터까지 차량을 몰고 가 B씨와 함께 C씨를 구타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과도로 목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C씨의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안에 있던 시신을 불태웠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A씨를 9년 만에 체포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