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이 돼 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이 특별회계 안에서 처리하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별회계 신설은 법 통과를 전제로 한다. 지방교육감들과 야당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또다시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할 전망이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며, 교육세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1990억원인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돈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조8294억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5886억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130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947억원 등에 편성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도입되려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감들과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중앙 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라는 이유다. 이 법은 지난 3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지됐지만,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회계가 도입되지 않으면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누리 과정에 관한 합의가 최종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산안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 예산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원상으로도 편성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누리과정 예산 ‘불씨’는 그대로
입력 2016-08-3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