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당해도 위약금을 뺀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이 외출해 비어 있는 방을 기숙사 측이 불시 점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이같이 바로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대 등 11개 대학 기숙사는 입사 후 30일 혹은 60일이 지난 후 중도 퇴사하면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위약금 공제 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기숙사 측의 손해 정도를 따져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남은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은 인정하기로 했다. 대체 입사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대학들은 보증금을 퇴사 후 15일 혹은 40일 이내에 학생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보증금은 퇴사 절차 완료 후 곧바로 반환토록 개선했다.
비어 있는 방에 대한 불시 점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응급조치, 화재 등 비상상황 등의 경우 허용된다. 비상상황이 닥치더라도 점검 후에는 학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기숙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게 한 서울대·공주대 기숙사의 약관은 삭제됐다.
나성원 기자
대학 기숙사 중도 퇴사 땐 남은 금액 돌려 받는다
입력 2016-08-3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