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1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와 비정상 부동산 거래 관행을 구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속칭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이다. 신고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파일]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6-08-3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