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약 1400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것은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이 아니라 판매대금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의 객체는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이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 자체를 빼돌리려던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하려던 의사였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이 회장의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내용을 모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셈이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이던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죄’ 다시 재판
입력 2016-08-31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