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을 막아주는 주사제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4700여명의 암 환자 주사치료 비용(1주일 기준)이 1인당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65세까지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암 환자의 ‘호중구(백혈구 일종) 감소증’을 예방하는 주사에 대해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치료를 받을 때 흔히 발생하며 세균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치료하는 약제다. 이 주사약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보 적용 대상이 기존 5개 암, 11개 항암요법에서 10개 암, 40개 항암요법으로 늘어난다. 방광암, 골암, 중추신경계, 연조직육종, 횡문근육종, 신경모세포종 등을 앓는 암 환자들이 추가로 혜택받게 된다.
ADHD 치료제의 건보 적용 대상은 기존 6∼18세에서 6∼65세로 확대된다. 성인기에 ADHD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이 추가로 치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성인 ADHD 환자도 사회·경제활동에 제약이 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내야 했다. 건보 적용으로 5개월간 약제비용이 기존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최초 치료제 투여 시 소견서를 한 차례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 주사제, 성인 ADHD 환자도 건보 혜택
입력 2016-08-30 18:18 수정 2016-08-30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