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불인정

입력 2016-08-31 00:06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직원이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해 각 사업장에서 신규라인 설치, 절단·절곡공정 등을 담당하다 질병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지만 끝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상고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