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노동·아동 음란물 등 부당이익 국가가 몰수·추징

입력 2016-08-30 18:17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키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충북 청주시 축사 노예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노동을 강요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부당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중대범죄’에 형법상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를 추가했다. 지적장애인이나 심신장애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 준사기죄 역시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 판매한 경우에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감사인·공인회계사의 부당한 금품수수,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이용,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 사기 등을 저질러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적어도 2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 업무나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