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충북 청주시 축사 노예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노동을 강요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부당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중대범죄’에 형법상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를 추가했다. 지적장애인이나 심신장애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 준사기죄 역시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 판매한 경우에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외에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감사인·공인회계사의 부당한 금품수수,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이용,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 사기 등을 저질러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적어도 2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 업무나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아동 음란물 등 부당이익 국가가 몰수·추징
입력 2016-08-3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