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와 이 감찰관의 집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 출범 6일 만이다. 검찰은 공정·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양측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 정강의 외부 감사를 맡아온 S회계법인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이 부인 이모(48)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정강 압수수색 현장에서 열쇠업체의 협조를 받아 금고를 열었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철 차장실과 관용차량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직자 재산 신고와 달리 우 수석의 자택에 고급 외제차 등이 등록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에 이뤄진 1326억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당시 매수인이던 넥슨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감찰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 감찰관은 조선일보에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이 감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았다. 우 수석의 청와대 집무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여러모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로써 이 특별감찰관은 전직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감찰관의 ‘하차’는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표로 도입된 특별감찰관이 초대 감찰관부터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하차함에 따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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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남혁상 기자 neosarim@kmib.co.kr
禹수석·李특감 동시 압수수색, 李 “업무수행 불가” 사표 제출
입력 2016-08-30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