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도 간단한 레이저 시술 가능” 환자 얼굴 주름·잡티 없애준 의사에 무죄 판결

입력 2016-08-29 21:42
치과의사도 얼굴 부위 주름·잡티 제거 등을 위한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 내방한 치과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으로 얼굴의 주름·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이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이씨의 유죄를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레이저 시술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도 무죄로 판단했었다. 치과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여타 의료계는 과잉 진료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