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입력 2016-08-29 21:42 수정 2016-08-29 21:43
정부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안’(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기존 3만·5만·1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피해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들어 가액기준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현재 가액기준이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됐다는 점을 들어 원안 유지를 주장한 권익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정부는 2018년 말에 현 가액기준 등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관계차관회의가 열린 건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