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0∼18일을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기업들에 추석 연휴 직전의 ‘낀’ 월·화요일인 12∼13일에 연차 휴가를 쓰도록 독려키로 했다. 추석 연휴를 가을 휴가로 삼아 관광·문화 소비 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만 늘리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12∼13일을 쉴 경우 앞뒤 주말까지 열흘 간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800여개 문화·여행 시설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립미술관, 4대 고궁, 종묘 등을 무료 개방하고 프로야구경기 일반석(50%), 영화관, 주요 놀이공원, 대중골프장,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가 할인된다.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대중골프장 50여곳이 참여하기로 했고 할인폭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할인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13일을 정부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진 않았다. 대신 공공기관, 기업에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가계 소득이 바닥인 상황에서 한가위 문화 주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명절 휴가비와 연가보상비를 9월 초에 조기 지급해 휴가비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3000억원어치 더 발행하고 주요 카드사들에 대해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물품이 상대방에게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추석연휴 前 이틀도 휴가 가세요”… 내달 10∼18일 영화·골프·야구 티켓 할인키로
입력 2016-08-30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