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서 노하우 배운다

입력 2016-08-29 21:15
전국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아파트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한 곳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비리의 최대 적은 주민의 무관심이다. “알아서 하겠지”라며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외면할 때 일부 동대표와 관리소장, 업자들이 결탁해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9월부터 11월까지 ‘2016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시는 주민학교를 통해 입주자대표,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주택법령,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두 차례 열리며 각 1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강생은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 미달시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안배 등을 통해 5개 단지를 선정,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5회 운영한다.

주민학교에는 주택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소장) 업무, 행정청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등이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적립방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소통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어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자율조정 절차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9일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관리 전반에 걸쳐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