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군인 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은 선임병이 군대 초소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여라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면서 시작됐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선임병이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세력은 이 사건을 성적 자기결정권, 동성애를 차별하는 반인권적 사건으로 포장해 군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려 했다”면서 “만약 군형법이 폐지된다면 군 장병들이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결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형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슬기 국방부 법무관도 “군형법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현실과 이로 인한 군 조직의 특수 상황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추행이라는 범죄유형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형법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로 수차례 판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하위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반대를 차별행위로 보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상위기관과 충돌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키기 위해 군형법에 동성 간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더욱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군대에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인정하면 군 조직이 와해되고 사기가 뚝 떨어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시도를 무조건 막아 내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합헌 판결 계기 ‘군인 간 동성애 금지’ 반드시 지켜져야”
입력 2016-08-2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