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분별 蘭파라치 안돼”… 서면으로만 접수

입력 2016-08-29 18:43 수정 2016-08-30 01:03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 가액기준을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김영란법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관련 업종의 피해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들어 가액기준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국민적 지지가 높고 현재 기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됐다는 점을 들어 원안 유지를 고수했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말 현 가액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8일 김영란법 수사매뉴얼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최근 매뉴얼 초안을 완성한 뒤 내용을 다듬고 있다. 매뉴얼은 사건 접수부터 조사, 송치까지 상세한 수사절차와 세부 사례별 법 적용 원리 등을 담고 있다. 시행 초기 현장에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포상금을 노린 ‘란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등장했지만 경찰은 ‘무작정 신고’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영란법 13조에 따라 해당법 위반 신고는 신고자와 피신고자 실명이 기록된 서면으로만 받기로 했다.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거액의 금품이 오가 범죄행위가 명백한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출동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 목적의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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