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인데 벌금내면 될 것 아냐”… 땅 갑질 공원 나무 100여그루 뽑아낸 강심장 ‘집유’

입력 2016-08-29 18:42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건설 육모(62)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육 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 근린공원(4050㎡) 내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모두 113 그루를 무단으로 뽑았다. 그해 4월엔 굴착기 6대를 동원해 공원 부지 중 경사진 곳을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들었다. 사유지라도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경사지를 깎아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육 회장은 ‘내 땅인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며 작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원 주변에 펜스를 치고 자신의 개인 정원처럼 꾸몄다가 지난달 말 산림자원법·공원녹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 죄질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범행을 깊이 뉘우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원상복구가 확실시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육 회장은 전국에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보유해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 왕’으로 알려져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