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탈북민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조망하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의(IPCNKR) 총회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상임 공동의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나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열망을 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연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각국에서 북한인권법, 북한어린이복지법 등 관련법이 발의·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IPCNKR 총회는 이날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박3일간 진행된다. 만찬에는 홍 의원과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자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을 비롯해 주한 외교관, 인권단체 대표 등 10개국 80여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도 함께했다.
30일에는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대북 정책의 달라진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 대북 정책이 남북 당국이 중심이 돼 민·관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북한인권법은 정책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북한의 고위층과 간부 등 인권범죄의 ‘직간접적’ 가해 계층과 일반 주민들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처럼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인권범죄자는 통일 이후 처벌 또는 통일 이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北 SLBM 발사 긴장 고조됐지만 국제사회 인권 개선 열망 못 꺾어”
입력 2016-08-2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