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초라한 성과공유제

입력 2016-08-28 18:19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가 도입된 지 10년가량 됐지만 제도 정착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소기업 중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은 3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성과공유제는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성과를 나누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2007년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개념으로 확장됐다. 성과공유제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현금 방식, 5년 이상 장기 재직 인력에게 공동 적립금을 통해 제공되는 내일채움공제 등의 ‘공제 및 기금 방식’,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 등의 ‘주식’ 방식, 기업 성과 공유를 뜻하는 ‘동반성장’ 방식 등 4가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경영성과급(24.7%), 내일채움공제(19.0%)를 주로 활용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각각 3.7%, 1.7%에 그쳐 활용도가 저조했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불황이라 투자나 인건비도 줄이는 상황이어서 성과공유제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과지급액은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81만원으로 회사 매출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이 0.65%에 그쳤다. 반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중소기업의 73%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다. 특히 84%의 중소기업은 성과 인센티브, 이익배분 등 성과급이 핵심 인력 장기 재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