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 종로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6-08-28 21:18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 등 불법·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