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2.3∼2.9%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기존엔 매입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1% 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저 연 1.3%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은 보증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대당 평균 보증금 475만원을 적용하면 평균 333만원을 연 4만3000원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조민영 기자
LH 매입임대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금 대출 가능
입력 2016-08-2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