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기승… 두 달간 4405명 검거

입력 2016-08-28 17:37
A씨 일당이 ‘사업’에 나선 건 지난 4월이었다. 정부에서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폭 낮춘 직후였다. 대부업체조차 찾을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영업에 나선 일당은 넉 달 동안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2000만원을 갈취했다. 연 4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올해 초 관련법 개정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진 이래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9개 관계부처는 6월부터 두 달간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자 등 4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전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을 34.9%에서 27.9%로 낮추는 게 골자로, 3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금감원과 검경 등 관련 부처는 법 적용 뒤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련 각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 기간 탈세 혐의를 받은 고리 대부업체 113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개 업체에서 1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는 지자체에 위법사항 242건이 적발돼 122건에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