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주식매각대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입력 2016-08-28 18:19
회사 직원이 횡령한 주식 매각대금에 부과된 세금 7억여원을 놓고 정몽규(54)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세무 당국이 벌여온 송사가 8년6개월 만에 종결됐다. ‘횡령당한 주식 매각대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회장은 7억7000여만원의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제출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정 회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을 직권 취소하고, 정 회장은 증권거래세 1780만원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999년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자신의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씨는 주식 매각대금 173억원에서 32억원을 챙기고 140억원이 매각대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남양주세무서는 정 회장에게 3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리인이 횡령한 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