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외래생물의 국내 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가 관상용으로 수입돼 국내 생태계에 유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수입 시 위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생태계 교란생물’,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하면 ‘생태계 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생태계 교란생물은 수입·유통·사육이 금지된다. 생태계 유출금지 생물을 무단으로 풀어주거나 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풀어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외래생물 함부로 풀어주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6-08-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