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초안 마련을 위한 협의와 함께 국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잊혀질 권리는 디지털시대에 등장한 신조어로 누리꾼 스스로 인터넷 게시글이나 개인정보, 파일 등에 소멸시한을 설정한 뒤 자동으로 삭제시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법안 초안 마련과 국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또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보완 절차를 거쳐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잊혀질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 또는 서비스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도 홈페이지에 디지털 소멸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고 연내에 도내 모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지털 소멸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 전국 첫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입력 2016-08-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