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금혼(禁婚) 학칙 때문에 이화여대를 그만뒀던 최영숙(69·여·사진)씨가 50여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최씨는 1960년대 촉망받는 기계체조선수였다. 고교 1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원조 체조요정’이었다. 고교 3학년 때 1964년 도쿄올림픽, 대학 3학년 때 1967년 도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
최씨는 두 대회에 나가면서 백년가약을 맺을 남자를 만났다. 최씨는 체조선수로 동반 출전했던 강수일(73)씨와 1968년 9월 17일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화제가 됐던 결혼이었다.
결혼은 축복이었지만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1965년 이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기혼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학칙이 있었다. 결혼 기사를 본 학교 측은 최씨에게 제적을 통보했다.
최씨는 2004년 금혼학칙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이대에 재입학했다. 졸업에 필요한 8학점을 채우기 위해 한국에 올 때마다 틈틈이 강의를 들었다. 최씨는 26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최고령 학부 졸업생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梨大 ‘금혼학칙’ 때문에… 51년만에 학사모
입력 2016-08-2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