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직 당분간 유지

입력 2016-08-26 18:1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사진)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을 위기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권 시장은 당분간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 및 대법원 재상고 판결에서 결정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