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행정법원 “부르키니 금지령은 무효”

입력 2016-08-26 18:15 수정 2016-08-27 01:04

유럽에서 ‘부르키니’(사진) 착용을 금지하는 지역이 늘면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전신을 가린 수영복이다. 영국 런던시민들은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부르키니 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부르키니를 입고 시위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위대는 프랑스대사관 앞에 모래를 깐 뒤 부르키니와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 퍼포먼스를 했다. ‘입고 싶은 것을 입어라(#Wearwhatyouwant)’라고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행사를 기획한 파리야 사이드는 “비키니든 부르키니든 입을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 금지를 두고 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부르키니 착용은 개인의 자유”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갈등의 불씨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뉘엘 발스 총리는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예화를 상징한다”고 반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도 부르키니 반대에 가세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현지 TF1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부르키니 착용 논란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10년 뒤 젊은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지 않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전역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니스 법원은 시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콩세이데타)은 26일 부르키니를 금지시킨 리비에라 당국의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비에라의 빌뇌브-루베 지역에 한정됐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