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상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다

입력 2016-08-26 18:20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결국 보육대란 위기로 긴급 예산편성까지 갔으나,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시행되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었고, 2012년에는 5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되다 보니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의 교육기관 인정 여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예산인 지방교육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의 심신 건강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교육과정이다. 헌법 제31조에 근거해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두도록 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29조는 유아교육 기관의 범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였다.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가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아에 관한 정의와 어린이집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하여 2011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만 3∼4세로의 확대를 위하여 2012년 3월 국회에서 개정된 조항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 전부터 어린이집을 무상 범위에 포함해 교육예산으로 지원하였고, 이를 만 3∼4세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도 어린이집 유아가 포함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개정된 사항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는지다. 교부금법 제1조는 교부금 지원대상을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립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이견은 없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처럼 교육기관의 정의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누리과정은 2011년 도입 시 학계, 관계부처, 국회, 학부모 등 대부분 관계자들이 환영한 제도이고, 최초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부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많은 국민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가져온 성공적인 사업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누리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해결방안을 기대한다.

김상겸 법학과 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