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25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팀 구성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신속 행보’에 나선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이씨 등은 지난 18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특별감찰관법 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이 감찰관을 고발했다.
윤갑근(52·대구고검장) 팀장은 업무 시작 첫날인 24일 취재진을 만나 “수사의뢰가 됐거나 고발된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었다.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도 조만간 불러 수사의뢰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수사팀은 다만 이 감찰관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감찰관 대신 특별감찰관실의 실무자를 상대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호일 기자
우병우·이석수 의혹 규명 특별수사팀, 고발인 조사
입력 2016-08-2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