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이군현(64·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보좌관 김모(43)씨, 회계책임자 김모(34)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관 김씨 등의 급여 중 약 2억4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2011년 5월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이 의원은 4·13총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보좌관 월급 횡령’ 혐의 새누리 이군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25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