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구조조정 지원과 실업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30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을 처리하고 농민 백남기씨 과잉진압사건 청문회를 개최키로 25일 협상을 타결했다.
추경과 연계돼 난항을 겪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 중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만 나서게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대신 야권이 주장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연석청문회 방안이 받아들여졌고, 백남기씨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타결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 확정하면서 내달 추경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전체회의, 27∼29일 예결위 소위에 이어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당이 진정성을 갖고 20대 국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점, 시급한 민생경제 처방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타결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러 부족한 면이 있는 추경안이란 지적도 있지만 성실히 심의해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별관 청문회는 다음달 8∼9일 기재위·정무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시되며 백남기씨 청문회는 같은 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 합의는 불발됐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최경환·안종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제외… 추경 30일 처리
입력 2016-08-25 18:23 수정 2016-08-25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