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소득 상관없이 지원한다

입력 2016-08-26 04:00
다음 달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남성육아휴직(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긴급처방’ 성격이 강하다. 기본계획을 시행했는데도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차 기본계획을 포함한 각종 대책에도 ‘초저출산사회’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결국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이 ‘애 낳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난임시술 전면 확대

정부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 150%(2인 기준 583만원) 이하에서 전체 소득 계층으로 넓혔다. 월평균 가구 소득 100%(2인 기준 316만원) 이하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더 높였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 대상이 2만5000여명 확대되는 등 전체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5만명에서 9만6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아이부터 적용된다. 아빠의 달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부모(통상 남성)에게 처음 석 달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150만원이었으나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두 번째 아이부터 상한액이 50만원 더 오르는 것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꺼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감소’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2145명) 대비 62.5% 증가퍙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7.4%로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32%·2013년 기준) 스웨덴(25%·2013년 기준) 등 선진국보다 비율이 낮다.

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와 무관하게 국공립 등 어린이집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보완책인가, 땜질식 처방인가

정부의 긴급처방은 앞선 두 번의 기본계획과 올해부터 시행된 세 번째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뒷걸음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출생아 수는 지난해 대비 2600명 줄어든 3만2900명으로 6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는 21만5200명으로 역대 최저인 2005년 상반기(22만2900명)보다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난임부부 지원 및 아빠의 달 확대 같은 대책이 시의적절하지만 결국 기업이나 민간 영역의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문제는 정부 역할뿐만 기업의 역할도 중요한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정책의 혜택을 쉽게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도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도 혜택을 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고용감독이 임금체불 등에 한정되지 말고 출산·육아 문제 등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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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