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혜 지원을 받은 강 전 행장 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는 강 전 행장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4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4일 김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상태다.
김씨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초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상용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채로 2012년(18억7000만원)과 2013년(25억3000만원) 대우조선으로부터 총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지속적으로 투자 압력을 넣자 남상태(66·구속 기소) 당시 대우조선 사장이 실무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본다.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씨는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면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강 전 행장의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 건설사에 50억원 상당의 하청을 준 의혹도 상당부분 수사를 진척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에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강만수 특혜 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사기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6-08-2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