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지속적 폭행·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병장 지시로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자신이 감독해야 할 병사들의 폭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20세이던 윤모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했다. 파기환송까지 거친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국 주범 이 병장에게만 적용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윤 일병 사건’ 이 병장에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