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2세들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1심서 승소

입력 2016-08-25 18:07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유산을 놓고 2세들끼리 벌인 4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법원에서 각하(却下)됐다. 사실상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각하는 소송 요건 등이 부적법할 경우 법원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법률적 행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에게 “2007년, 2011년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 유산(주식)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을 25일 각하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도 이복형 이모(57)씨 등이 이 전 회장에게 낸 같은 소송을 각하했다. 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999년 차명주식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시작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