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첫 공판“추가 수사 진행 않기로 검찰 윗선과 얘기 됐다”

입력 2016-08-25 05:02
‘차장·부장 통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얘기됐다.’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 당시 정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첫 공판에서 홍 변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정 전 대표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최소화 등에 힘써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앞서 9월엔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 잘 설명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영장청구 이후 나에 대한 험담을 해 그를 달래기 위해 허언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첨언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정운호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홍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자료도 제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홍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과는 통화하지 않았고, 당시 3차장검사와는 6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수사 개시 이전 안부 통화를 한 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가 지인인 A변호사에게 ‘민정수석과 A차장검사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A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A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확인 결과 홍 변호사나 정 전 대표 모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대표는 결국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정 전 대표는 그의 형에게 ‘못 나가면 홍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3억원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