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집단감염…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

입력 2016-08-25 00:04
정부가 집단 감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을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C형간염은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186개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에서 감염자 발견 시 7일 안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되는 ‘지정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정 감염병은 처벌 조항이 없고 발견 즉시 신고 의무도 없다. 때문에 집단 감염 사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없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감염자 등의 신고가 없으면 알아내기도 쉽지 않다.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과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사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자 발견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보건 당국은 25일부터 2011∼2012년 서울현대의원을 방문한 1만1306명에 대한 C형간염 및 혈액 매개 감염병(B형간염, 에이즈, 매독) 검사에 들어간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