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했던 업소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30개 지역 299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 업소가 노동법규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업소에 따라 중복 위반 건수를 합칠 경우 총 205건이다. 노동법규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각각 178건과 27건이었다. 노동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74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명부 및 대장 미비치(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23건·12.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도 5건(2.8%)이나 적발됐다.
위반 업소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점검 대상 79곳 중 절반이 넘는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음식점에 이어 빙수·제과점(35.6%) 커피전문점(34.1%) 패스트푸드점(27.5%) 편의점(18.1%) 순으로 법규 위반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27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대해 해당지역 지방노동청에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청소년 알바 업소 10곳 중 4곳 법규 위반
입력 2016-08-25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