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꼼짝마! 다른 쪽은 찔끔 봐주기?] 아우디 A8 ‘시동 꺼짐’ 밝혔다

입력 2016-08-25 00:18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A8 4.2 FSI 콰트로’ 1534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을 밝혀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향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4년 자동차 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차량 소유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신고 차량을 방문 조사했고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ECU의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흘러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ECU 커넥터로 들어갔고 연료펌프 제어 배선에 단락(합선)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멈췄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단되면 엔진 파워 컨트롤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 중에도 시동이 꺼진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의 조사와 상관없이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도 경고등이 켜져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지난 2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시동 꺼짐 현상은 중대한 제작결함이라 결론짓고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독일 본사와 협의해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승용자동차다.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냉각수 제어 밸브를 교체할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