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결혼하면 강제 퇴사… 금복주 ‘60년 황당 관행’

입력 2016-08-25 00:11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약 60년간 인사에서 여성을 차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강제로 퇴직시켰다. 채용이나 승진에서도 여직원은 불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금복홀딩스 4개 회사를 직권조사해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회사가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는 금복주 여직원 A씨의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었다.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지금까지 결혼하는 여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켰다. 퇴사를 거부하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사를 냈다. 4개 회사에 다니는 전체 정규직 직원 289명(3월 11일 기준) 가운데 여직원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선 결혼한 뒤 입사한 여직원이 일부 있었지만 사무직이면서 기혼인 여직원은 A씨가 유일했다.

차별은 승진과 채용에서도 이어졌다. 안정적이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자리엔 남성을 앉히고, 여성에겐 경리·비서 등 일부 직무만 맡겼다. 여직원은 주임 이상으로 승진할 수도 없다.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력과 직급이 같더라도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기회를 갖게 된다.

경조 휴가도 외가 쪽 경조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 여직원의 경우 시댁 쪽 경조 휴가만 받을 수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금복주 측은 직권조사 과정에서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성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선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